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회사 에스모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1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대부업자 황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씨는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조 모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10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바 있다.
조 씨는 에스모의 실질 사주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 이 모 회장과 함께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했으며 현재 잠적한 상태다.
이들은 에스모를 통해 에스모머티리얼즈,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고, 라임은 이들 기업에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