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세제 선진화방안 발표…금융투자업계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로 가야 완성”

입력 2020-06-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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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25일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는 양도차익 과세 방안은 바람직하지만,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로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번 양도차익 과세 방안에 대해 세계 시장 흐름에 맞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과세 형평을 위해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손익통상과 손실이월공제가 도입된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양한 자산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전체 자본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정책의 중점 사항 역시 ‘양도소득세제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일부 증권거래세를 남겨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정부는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20~25%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면세 구간을 높게 책정하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과세를 목적으로 남긴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려면 수익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면서 “증권거래세는 없애고 양도세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증권거래세를 일부 남기면서 애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면세 구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00만 원 선을 넘는 개인투자자가 적다 보니 전체적인 과세 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구간은 시황에 따라 (체감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계를 짚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부진하지만, 시장이 반등한다면 면세 구간을 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른 과세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과세 부담이 늘어난다면, 국내 주식이 아닌 해외 주식으로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들은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안에는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로드맵이 빠져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과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적 배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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