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종과 부산의 국가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를 25일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국가시범도시인 세종과 부산에 도입 예정인 혁신서비스를 민간 기업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실증해보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시범도시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규제 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정공모의 경우 △세종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부산은 건강토큰, 인공지능(AI) 응급의료 등 4개 서비스를 공모 분야로 제시했다.
자유공모는 국가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1.0에 담겨있는 지정서비스를 제외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유한 창의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공모사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단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규제심의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거쳐 규제특례가 한시 적용(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과제별 5억 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일부 지원된다.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소재 기업은 가점이 부여된다.
공모 공고는 이날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 희망하는 지역과 서비스 분야의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해 7월 27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3시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인 국가시범도시 안에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도모해 미래 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실험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혁신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