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D, E급인 17개 기관 중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기관장은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하나 이미 해임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대상 129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종합등급 ‘우수(A)’는 21개(16.3%), ‘양호(B)’ 51개(39.5%), ‘보통(C)’ 40개(31.0%), ‘미흡이하(D, E)’는 17개(13.2%)였다. 평가대상 62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A)’ 11개(17.7%), ‘양호(B)’ 29개(46.8%), ‘보통(C)’ 16개(25.8%), ‘미흡(D)’ 6개(9.7%)로 나타났다.
이날 기재부는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조치, 경영개선계획 등 조치, 성과급 지급 등을 추진한다.
우선 종합등급 ‘미흡이하(D, E)’인 17개 기관 중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이고 준정부기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이 대상이다.
특히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 발생해 ‘미흡(D)'을 받은 한국철도공사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 및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했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중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대한석탄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중대재해 발생과 함께 법령상 귀책사유 존재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또 감사평가 ‘미흡(D)’ 등급을 받은 6개 기관 중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장학재단 감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기재부는 경영실적 부진,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흡이하(D, E)’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아울러 ‘보통(C)’ 이상인 127개 기관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임원(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은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 권고를 결정했다. 직원은 단체협약을 거쳐 최소한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공운위에서 확정된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ㆍ대통령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