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강압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명숙 의혹 사건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 최모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 부조리가 있었다'고 지난 4월 법무부에 진정을 낸 것이 발단이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안이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고 조사팀을 꾸려 10일부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한 달간 해당 사건을 조사해 온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대검이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내자 '감찰부 패싱'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은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윤 총장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대검 스스로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한 점을 명문을 삼아놓고서는 그것(감찰)을 회피함으로써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적당한 시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