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도.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18일 전날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2만1000㎡)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심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봤을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돼 직권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해제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