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산 합판 등 반덤핑조사 공청회…9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최종 판정

입력 2020-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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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무역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베트남산 합판 등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관련 업체들에 각자의 입장을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한다.

반덤핑 조사는 △베트남산 합판(원심) △중국산 합판(2차 재심) △중국산 침엽수 합판(1차 재심) △말레이시아산 합판(3차 재심) 등 4건이다.

이번 공청회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준수,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판 산업은 장치산업으로서, 합판은 건설업, 조선업 및 가구 산업의 주요 원자재이며 유사시 시설피해복구 등을 위한 필수자재의 하나로 지속적·안정적 공급이 담보돼야 하는 중요 물자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 원대이고 국내 합판 시장 시장점유율은 베트남산이 약 40~50%, 중국산과 말레이시아산 각각 약 10%, 국산 생산품이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올해 4월 예비판정을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9.18~10.65%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산 합판은 2차 재심사, 중국산 침엽수 합판은 1차 재심사로 현재 각각 4.57~27.21%, 4.22~7.1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3차 재심사인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는 3.96~38.10% 수준이다.

이날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 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무역위는 이날 공청회 진술 가운데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 자료를 제출받은 뒤 공청회 및 현지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베트남산 합판 반덤핑조사건은 오는 9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중국산 합판, 중국산 침엽수 합판, 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조사 등은 올해 8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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