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코로나19에 임원 급여 20% 자진 삭감…창사 이래 최초

입력 2020-06-17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문장 이상 임원 대상…3개월 간 20% 자진반납 선언

(사진제공=홈플러스)
(사진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 임원들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급여 자진 삭감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오프라인 유통업의 불황, 코로나19로 인한 객수 감소 등으로 2019 회계연도 영업실적이 창사 이래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하자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홈플러스는 17일 오전 서울 등촌동 본사 사옥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부문장 이상 임원들이 3개월간 급여의 20%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오너 기업에서의 임원 급여 반납 사례는 종종 진행되곤 하지만, 전문경영인이 직접 운영하는 기업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임원들의 급여 자진 반납 사례는 흔치 않은 일로 꼽힌다.

실제 홈플러스는 지속되는 규제와 유통경기 불황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2017 회계연도 이후 사장 이하 모든 임원의 급여가 매년 동결돼왔고 임원들의 성과급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번 임원 급여 반납 역시 이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일순 사장과 홈플러스 임원들이 함께 스스로 내린 ‘생존 결단’인 셈이다.

홈플러스는 2019 회계연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4.69%, 38.39% 감소한 7조3002억 원, 1602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운용리스 비용이 영업외비용(이자비용)으로 적용된 ‘신 리스 회계기준(IFRS16 Leases)’을 미적용할 경우 영업이익은 100억 원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당기순손실은 5322억 원으로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홈플러스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유통규제, 이커머스의 급성장에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면서 올해도 이 같은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매년 3월 연중 최대 규모로 열던 창립기념 프로모션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진행하지 못했고,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며 점포 방문고객이 급감해 매출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회사는 3개 내외의 점포를 대상으로 자산유동화 진행을 검토하는 등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으며, 전 직원이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이번 임원들의 급여 자진 반납을 결정했다.

아울러 온라인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오프라인 마트를 떠난 고객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등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실적 중심의 점포 전략에서, 온라인 배송에 유리한 점포를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이뤄내자는 ‘턴어라운드 전문가’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의 과감한 승부수이기도 하다.

사상 최악의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임일순 사장의 경영철학에 따라, 일부 오프라인 점포가 폐점되더라도 온라인 등 주력 사업부서나 타 점포로 전환 배치해 정규직 직원으로서 고용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그간 일부 점포에서 제기됐던 인력난 또한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오프라인 유통 시장의 침체기에 2만2000명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임원들과 함께 급여 자진 반납을 결정했다”라며 “큰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믿음을 갖고, 사장부터 사원까지 모든 홈플러스 식구들의 힘을 한데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145,000
    • +0.84%
    • 이더리움
    • 4,536,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589,500
    • -5.38%
    • 리플
    • 958
    • +4.7%
    • 솔라나
    • 297,400
    • -2.3%
    • 에이다
    • 772
    • -7.54%
    • 이오스
    • 775
    • -1.52%
    • 트론
    • 250
    • +0.4%
    • 스텔라루멘
    • 179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150
    • -6.91%
    • 체인링크
    • 19,290
    • -4.88%
    • 샌드박스
    • 403
    • -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