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인을 이용한 투기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최근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의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었다”고 파악했다.
법인이 대출, 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란 설명이다. 갭투자도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을 활용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 6억 원을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최고세율인 3~4%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 추가 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 등록임대주택도 추가 세율을 적용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국토부가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지역의 경우 평균 4억4000만~5억2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