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조와해'ㆍ'증거인멸’ 삼성 임원들 잇단 보석 석방

입력 2020-06-16 10:56 수정 2020-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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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보석 신청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노무담당 임원과 자문위원이 연달아 보석으로 석방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부정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4일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목모 전 삼성전자 전무를 석방했다. 더불어 형사3부는 두 달 전인 지난 4월 송모 전 삼성전자 자문위원의 보석 청구도 인용했다. 이번 사건에서 총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최모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현재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이들은 2013년 옛 삼성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 전 전무는 삼성전자 인사지원 그룹장으로서 노조 와해 공작의 실무를 주도한 혐의, 최 전 전무는 노조 와해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을 총괄한 혐의가 있다. 송 전 자문위원은 노동부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ㆍ실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목 전 전무에게 징역 1년을, 송 전 자문위원에게 징역 10개월, 최 전 전무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들은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날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조직적인 노조 와해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며 목 전 전무와 최 전 전무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송 전 자문위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도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부사장의 보석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가 맡았다.

박 부사장은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2018년 5월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내부 문건을 은폐ㆍ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2월 "죄질이 불량한 조직적 범죄”라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석방된 목 전 전무와 송 전 자문위원은 각각 보증금 2000만 원, 박 부사장은 보증금 3000만 원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거를 제한하고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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