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법정 공휴일이 모두 64일로, 주5일제를 하는 근무자 휴일은 모두 113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휴일은 올해보다 3일 적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단기 4354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 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된다.
2021년 달력의 빨간색 표기일인 관공서 공휴일로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5일의 공휴일을 더해 67일이 있다. 하지만 현충일(6.6), 광복절(8.15), 개천절(10.3)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4일이 된다.
또한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4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6일이 되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마지막 날(2.13), 한글날(10.9), 성탄절(12.25))로 인해 총 휴일수는 113일이 된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2월 12일(금)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26일(금), 단오(음 5월 5일)는 6월 14일(월), 칠석(음 7월 7일)은 8월 14일(토),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21일(화)이다.
또한 한식은 4월 5일(월), 초복은 7월 11일(일), 중복은 7월 21일(수), 말복은 8월 10일(화)이다.
기타 2021년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