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삼성 측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 회의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등이 소집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결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제도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ㆍ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자체개혁방안으로 도입됐다.
지난 9일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한숨 돌린 삼성은 이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희망을 걸 수 있게 됐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오는 것이 삼성 측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불기소 권고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반드시 이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불기소 권고에도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다면 직접 도입한 심의위원회를 스스로 무시하는 꼴인 만큼, 대내외 압박이 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