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출석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 13층 소회의실에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등이 소집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 회의를 시작했다.
검찰은 추첨을 통해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을 선정했다.
부의심의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서를 받아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한지를 논의한다. 각각의 의견서는 A4용지 기준 30쪽 이내로 양측의 전체 의견서는 120쪽 분량이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이 부회장 등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들어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이 국민의 알 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의심의위원회 참석자 과반이 안건 부의에 찬성하면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피의자별로 혐의가 방대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부의심의위원회 부의 결정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