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중징계' 예고…은행 위험등급 '부실고지 경종' 울리나

입력 2020-06-10 15:20 수정 2020-06-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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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인가 취소 중징계 예상…15일부터 은행 불완전 판매 현장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했다. 사실상 불법 판매가 확인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등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도 진행한다. 라임사태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등 불완전 판매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선다. 그동안 만연했던 금융권 위험등급 부실고지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10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라임펀드 관련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를 내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8월까지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가교운용사(배드뱅크) 설립을 마무리 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라임 사태의 경우 사기 등 고의적 범죄 행위와 연관된 만큼 중징계인 인가 취소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로, 그 규모가 1조6679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가 우선인 만큼 라임 펀드의 이관·관리 역할을 할 배드뱅크 설립 절차를 확인하며 제재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회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8월 말을 목표로 제재와 펀드 이관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단계 금융사기에 휘말려 전액 손실이 불가피해진 무역금융펀드 일부 판매분에 대해서는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주는 조정안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한 펀드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 그 이전 판매분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법률자문 검토를 마무리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라임 사태 관련 첫 분쟁조정위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도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일부는 검찰에 수사자료도 넘겼다.

은행권 불완전 판매에 대한 현장조사도 착수한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8곳의 은행에 자체 점검결과를 제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 오는 15일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대상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다. 최근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펀드 점검을 위해 기업은행의 현장검사도 병행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성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라임사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 대한 검사가 끝나고 윤곽이 들어났기 때문에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현장조사에 들어가게 됐다"며 "기업은행의 경우 라임 금액 작지만 디스커버리펀드 이 부분에 대해 검사를 하기 위해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보상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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