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관련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생명과학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LG생명과학 임원 안모(4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62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백신 입찰 과정에서 공급확약서를 발급하거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백신 단가를 조정하는 등 폭리를 주면서 돈을 요구한 데다 수수한 금액이 상당히 많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 지정과 단가 책정, 백신 입찰 과정에서의 공급확약서 발급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2억6200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 원의 금품을 챙긴 한국백신 임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백신 마케팅 본부장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안 씨가 받은 금액이 3억 원이 넘어 꽤 크지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먼저 시인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