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안에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법안은 현행법상 교원자격 박탈의 유일한 조건인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규정을 확대했다. 성범죄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제도에서 성범죄 이력은 교원 임용 과정의 결격 사유로만 정해져 있어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제한이 없었다. 이에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ㆍ사범대 학생의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예비교원들의 성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나아가 외국학교와 기업체 강사 등 교원자격증을 활용한 취업도 막아야 한다고 서 의원은 덧붙였다.
서 의원은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의사ㆍ수의사ㆍ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듯이 교원자격 역시 제한해야 한다”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자 가해자 중 30%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기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예방, 그리고 교원의 도덕 수준을 확실하게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