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켈리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20-06-05 14:28 수정 2020-06-05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물려받은 텔레그램 ‘n번방’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가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는 전날 신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신 씨는 지난해 7월께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신 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물려받은 ‘n번방’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67,000
    • +3.63%
    • 이더리움
    • 4,414,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1.68%
    • 리플
    • 815
    • +0.49%
    • 솔라나
    • 292,500
    • +2.6%
    • 에이다
    • 818
    • +1.87%
    • 이오스
    • 782
    • +6.54%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50
    • +1.15%
    • 체인링크
    • 19,510
    • -2.69%
    • 샌드박스
    • 40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