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중근 부영 회장 30일까지 구속집행 정지…건강상 이유

입력 2020-06-09 18: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시스)

수백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달 말까지 석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이달 30일 오후 4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탈장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1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7월 구속 5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구속됐다.

이 회장은 검찰의 구속 집행이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한편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을 일부 뒤집고 준법경영 노력을 인정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16,000
    • +4.84%
    • 이더리움
    • 4,462,000
    • +1%
    • 비트코인 캐시
    • 611,000
    • +1.66%
    • 리플
    • 819
    • -2.27%
    • 솔라나
    • 303,300
    • +7.14%
    • 에이다
    • 865
    • -3.89%
    • 이오스
    • 782
    • +1.82%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850
    • -1.93%
    • 체인링크
    • 19,750
    • -2.66%
    • 샌드박스
    • 409
    • +2.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