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운전 전환과 관련된 정보는 6개월간 보관해야 하고, 자율차 사고 관련 사고조사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자율차 관련 보험제도가 구체화됐다.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해 마련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에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 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또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포함된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하서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다”며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