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삼성·현대차·교보·미래에셋·한화·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게 하고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한다.
또 금융그룹 차원에서 법령준수, 건전경영 등을 위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대표회사 중심으로 구축·운영하도록 규율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평가한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할 의무도 지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이번 정부안에는 지난 2년여 모범규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의무’, 금융그룹의 ‘공동광고 및 시설 공동사용’ 등을 추가했다.
앞서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제적 감독규범으로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은 금융지주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나,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규정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련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다음 정기국회(9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법안 논의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을 추진·마련하고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