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작되어온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공방전’이 종료됐다.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TV와 올레드(OLEDㆍ유기발광다이오드) TV 광고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양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를 나란히 취소하면서 비방전이 종결됐다.
5일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따르면 양사는 서로를 공정위에 신고했던 건과 관련해 나란히 신고를 취하했다.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이유를 들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맞신고했다.
양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 LG전자가 지난 3일 신고를 취하하자, 삼성전자도 4일 신고를 취하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신고 취하와 함께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보고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LG전자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액정표시장치)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LG전자는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며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 광고를 했고, 해외에서 이미 수년간 인정된 QLED 명칭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현저히 방해해 왔다고 판단하여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는 “QLED TV 명칭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보도자료에도 언급됐듯이 수년 전에 이미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고,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번 사건이 일단락됨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선의의 경쟁은 지속하면서 소비자 가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