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4일 LG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해 10월 제기한 ‘LG전자의 부당 광고 등 공정거래 관련 위법행위 신고’를 취하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며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방 광고를 했고, 해외에서 이미 수년간 인정된 QLED 명칭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현저히 방해해 왔다고 판단하여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는 “QLED TV 명칭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보도자료에도 언급됐듯이 수년 전에 이미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고,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QLED 도입 시점부터 일관되게 QLED의 우수성을 알려왔으며, QLED TV의 성장에 힘입어 전세계 TV시장에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소비자와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면서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