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IP 거래 전문성과 노하우 민간에 전수…거래플랫폼 사업 추진

입력 2020-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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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플랫폼 구축 모형. (자료=특허청)
▲민·관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플랫폼 구축 모형. (자료=특허청)

특허청은 우리나라 지식재산(IP)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민·관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플랫폼 사업(IP 거래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IP 거래플랫폼 사업 출범식 및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발명진흥회와 6개 참여 민간 IP거래기관 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IP 거래플랫폼 사업은 지식재산 거래 분야 전문기관인 지식재산거래소가 IP 거래 전 과정을 민간 거래기관과 함께 진행하면서,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 전문성과 노하우를 참여 민간기관에 전수하는 민간 IP거래 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이다.

IP 거래플랫폼 사업은 올해 6개 민간 거래기관 육성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총 36개의 전문거래기관을 육성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할 민간기관은 IP거래 전 과정에서, 거래 단계별로 지식재산거래소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플랫폼 내에서 IP 거래를 위한 유료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IP 거래 계약서 작성 등 계약과 관련된 법률 및 회계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IP 거래분야 공신력이 있는 지식재산거래소 브랜드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얻는다.

특허청은 작년 민간 거래기관 2개 사를 선정해 2개월(11~12월)간 플랫폼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2019년 전체 민간 IP거래기관 당 연간 IP거래 계약건수가 9.7건에 그쳤지만, 참여 거래기관 당 IP거래 계약 건수가 45건으로 증가, 사업이 IP 거래 활성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IP 거래시장은 2019년 전체 거래기관 133개 중 민간거래기관이 97개로 그 비중은 약 73%에 달하나, 실제 거래 중 민간 거래기관에 의해 이뤄진 거래의 비중은 약 22%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이 공공거래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민간 거래기관의 IP 거래 분야 전문성 부족, IP 거래 성사 시 합리적 중개수수료 수임 체계의 미비, 거래를 위한 기술수요기업 발굴의 어려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IP 거래플랫폼 사업이 시행되면, 참여 민간기관은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IP 수요 발굴이 한층 쉬워지고, IP 거래플랫폼을 통한 IP 거래 시 정당한 중개수수료를 수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IP를 도입한 기업의 후속 출원과 사업화 관련 후속 수익창출 기회도 얻을 수 있어 향후 자생력을 갖춘 민간 IP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연구개발 등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시장에서 거래되어 활용될 때 그 성과가 확산하고 가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활발한 지식재산 거래 시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특허청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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