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양형위원장 찾아 "산안법 위반사건 처벌 형량 높여 달라"

입력 2020-06-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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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안법 내용, 양형기준에 반영 요청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찾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후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산안법 위반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해 양형기준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현재 양형기준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개정 산안법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달리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 기업범죄의 성격을 가진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량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도 역설했다.

아울러 산안법 위반 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기업(법인)에 대한 제재수단은 벌금형이 유일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며 "개정 산안법에서 법인 벌금형이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반영한 양형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인명사고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소중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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