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집행유예, 조건만남 논란부터 음주운전까지…장제원의 아들 장용준

입력 2020-06-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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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집행유예 (사진제공=인디고뮤직)
▲노엘 집행유예 (사진제공=인디고뮤직)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용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장용준은 서울서부지법(형사 11단독)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용준은 2000년생으로 올해 나이 21세다. 2017년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해 수줍급 랩실력과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학창 시절 SNS에 남긴 조건 만남 및 성매매 관련 글이 드러나며 하차했다.

이후 같은 해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6’에 장용준 대신 ‘노엘’이라는 새 이름로 출연하며 변신을 꽤했지만 가사 실수를 하는 등, 이전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결국 탈락했다.

2018년에는 힙합 레이블 인디고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듯했으나 1년 만인 지난해 9월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바꿔치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당일 자수하고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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