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서면에 준하도록 명확해 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서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 문서 보관 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서면 효력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네거티브 방식)를 채택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돼 있으면 그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보도록 했다.
또 기존 종이 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 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이중보관 문제를 해소했다.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기업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전자문서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6000억 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이문서 보관, 물류비용 관련 약 1조1000억 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앞서 종이 문서의 생산, 보관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권 등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병원, 부동산 등 다른 업종에서의 관심도 지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