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노엘' 1심 집행유예

입력 2020-06-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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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 A(29) 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보험사에 A 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A 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국가의 사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권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도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장 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 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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