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사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0-06-01 19:40 수정 2020-06-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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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나은행)
(사진제공=하나은행)

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에 DLF 사태로 받게 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기 마감일(3일)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6개월간 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 원,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나은행은 6개월간 업무 일부를 정지하는 것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DLF 손실 사태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두고 은행과 금감원이 벌인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약 168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의 적절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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