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방] 40대 취업 지원 강화…'훈련-체험-채용' 일자리 패키지 '리바운드 40+'

입력 2020-06-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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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지원·인건비 보조…채용 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성동구청 직원이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에 설치된 일자리 게시판에 부착된 구인 공고물을 조정하고 있다.  (뉴시스)
▲성동구청 직원이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에 설치된 일자리 게시판에 부착된 구인 공고물을 조정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40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실무 교육을 받고 채용으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21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조업 부진과 기술 변화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40대를 위한 ‘리바운드 40+’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40대 구직자는 인력 부족 분야에서 3개월 동안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정부는 훈련비와 인건비를 보조한다. 이후 채용으로 이어질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업종별 5개 분야(스마트제조기업,건설근로자,버스운전,뿌리기술,차부품 자동화제어ㆍ품질관리)에서 1000명을 지원한다.

또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중장년 특화과정을 기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훈련기관 평가에서 중·고령자 취업률 가중치의 연령기준도 완화한다. 기존 50세 이상 취업자에 주어지던 1.2배 가중치는 40세 이상 취업자, 1.3배로 확대된다.

창업 자금과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신설되는 40대 초기 창업기업 펀드와 40대 고용 우수기업 펀드는 각각 1700억 원, 3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올해 80억 원 규모였던 40대 특허기반 창업기업 펀드는 2배로 늘려 160억 원을 조성한다.

아울러 40대 창업비중이 높은 섬유패션, 콘텐츠·예술, 식품 분야에 대해서도 수출창업 지원, 사업화자금 지원, 예비창업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한편 구직 기간 중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수준은 상향 조정한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2분의 1 이내에 재취업할 경우 잔여 급여액의 절반만 지급하던 조기재취업 수당을 3분의 1 이내 재취업 시 3분의 2 지급, 3분의 1에서 2분의 1 이내 재취업 시 잔여액의 2분의 1 지급으로 세분화한다.

또 장기간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참가가 어려운 40대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50% 이하, 일정자산 이하, 실업급여 미수급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3인 가구 월 90만 원, 4인 가구 월 11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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