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QR코드 입장 의무화…다음 달 10일 도입

입력 2020-05-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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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대전 시범 운영…주점·줌바·노래방 등 운용 자제 권고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시설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한다.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과 성당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 19대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31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브리핑에서 "고위험시설 대상으로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겠다"며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 다음 달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지정한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한다. 또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QR코드를 통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발급회사가 분산해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한다. 또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피한다.

다음 달 2일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전국 8개 고위험군 시설 모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자제를 권고한다.

고위험시설은 총 8개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이다.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시설들은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방문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시설의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위험시설 분류를 하향한 경우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박능후 1차장은 "이번 고위험시설 선정 및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과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 해 적용한다"며 "앞으로 8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감염위험이 큰 시설과 사업장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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