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유ETN 투자자단체 김태욱 대표 등 60명은 이날 신한금융투자와 삼성증권을 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400여 명이 모인 투자자단체를 대변하는 김 대표는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를 핑계로 시장에 개입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상품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先物)을 기초지수로 만든 파생 결합 ETN(상장지수증권)이다. 해당 선물의 가격이 상승하면 약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원금 전액 손실 위험까지 있는 만큼 공격투자형 투자(1등급)로 분류된다.
해당 종목은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ETN(H) 등 총 4개다. 유가가 폭락한 3월 초부터 유가 상승에 베팅한 개인투자자 자금이 5862억 원 몰렸다. 하지만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WTI 유가는 지난달 20일 사상 최초로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평균 80%의 손실을 입고 약 4700억 원을 날리는 '대학살'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5월물 만기일(4월 21일) 전 주에 개인투자자가 몰리자 한국거래소는 세 차례 거래정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손실을 입었으나 증권사는 투자자보호 명분으로 LP(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며 주식을 발행해 최대 이윤을 챙겼다는 것이다.
투자자 김모 씨는 "신한금투는 괴리율(시장가치와 내재가치의 차이)이 60%가 넘은 4월 21일에도 2억7800만주를 발행해 1억200만 주를 매도하며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 등은 우선 증권사들의 '자의적 운용 기준 설정'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괴리율이 커지면 증권사는 주식을 추가 상장해 가격을 실제 가치에 가깝게 조정하는데, 괴리율이 시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경우 매매체결 방법 변경이나 매매정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 등은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전에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나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에서 간단한 동의서 체크를 통해 거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 등 투자자 300여 명은 다음 달 증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