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 예방대책 수립…의심증상자 별도공간서 시험 치르게
“화상면접 등 비대면(언택트) 기술을 활용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수험자와 시험위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험 환경을 조성하겠다.”
우봉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능력평가이사는 2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시험환경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체질을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면접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면접을 비대면 화상면접을 최초로 시행해 수험자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며 “현재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화상면접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역시 외부평가 방법을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기술자격인 ‘기사 및 산업기사(서비스 포함)’ 필기시험이 코로나19 여파로 두 차례나 연기된 것이 발단이 됐다. 국가기술자격은 산업과 관련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 국가가 인정해주는 자격으로, 공단은 매년 총 547개 국가기술자격 중 495개 종목(정기·상시점검)의 시험(필기·실기)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및 취득자는 작년 기준 각각 350만 명, 61만 명에 달한다.
그중 종목을 나눠 연 3회 필기시험이 치러지는 기사 및 산업기사(건축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직업상담사2급 등)는 매년 수험생이 수십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은 시험이다. 진학, 취업(공무원 시험 등) 시 가산점 부여 등으로 우대를 받고, 특히 공무원 공채 시험에선 일부 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시험 응시 자격으로 하고 있어서다.
공단은 시험장의 안전한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직 공무원 시험일(6월 14일)과 겹치는 문제 등을 고려해 제1·2차 기사 필기시험을 6월 6~7일로, 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을 6월 12~14일과 6월 21일로 나눠 진행한다.
우 이사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가산점 등과 관련된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31개 자격 종목의 시험 시행일을 6월 14일에서 6월 21일로 조정했고, 일부 종목의 최종합격자 발표일도 가산점 반영 기준일로 앞당겨 발표해 수험자들의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해당 일자에 40만여 명의 응시생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 대응책을 마련해 둔 상태다. 우 이사는 “응시생의 감염 예방을 위해 교실별 수용인원을 축소시켜 수험자 간 이격을 충분히 하고, 시험 종료 후 시험장 퇴실시간을 달리할 예정”이라며 “시험 당일에는 응시생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발열검사도 진행한다. 시험장 입실 전 확인된 의심증상자(체온 37.5도 이상)에 대해선 시험 미응시를 권고하고, 응시희망 시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