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비임무 이동' 중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캐빈매니저(사무장)에게 내린 자격제한 징계에 대해 법원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임무 이동은 승무원이 근무를 마치거나 다음 근무를 위해 항공기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자격제한을 부당 징계라고 판단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 10월 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캐빈매니저 A 씨가 비임무 이동 및 업무 수행 중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더불어 A 씨에 대한 캐빈매니저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1년 동안 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대형기 캐빈매니저에서 소형기 캐빈매니저 자격자가 됐다.
A 씨는 업무정지와 자격제한이 모두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중노위는 2019년 5월 “업무정지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나, 자격제한의 근거가 되는 ‘개정 캐빈매니저 임용절차’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며 “이에 근거한 자격제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지노위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자격제한은 캐빈매니저 자격자에 대해 대형기 보직만을 제한하는 조치로 사용자가 고유의 인사권에 의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발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면서 “캐빈매니저 임용절차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캐빈매니저 임용절차’가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자격제한 징계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성실의 원칙이 요구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격제한 징계는 업무상 필요성보다 제재적 성격이 더욱 강조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아시아나항공에서 자신보다 자격이나 직급, 호봉, 사번이 낮은 후배 승무원으로 지휘ㆍ감독을 받게 되는 상황이 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