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308만원 추가 기부...급여 4개월분의 30%

입력 2020-05-26 16:06 수정 2020-05-26 1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업대책에 사용...정부 고위직 140명 18억 원 기부

(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4개월분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2308만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고 26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의 기부금은 정부의 실업대책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장차관급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실업대책을 위해 쓰이게 된다"며 "140여 명의 반납 금액은 1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비상국무위원 워크샵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정부 부처 장·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4개월 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장관급 참모와 차관급인 수석비서관이 급여 반납에 동참키로 했다.

강 대변인은 "급여 반납은 사실상의 2차 기부인 셈"이라며 "문 대통령의 기부 금액은 2308만원 1000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입자의 실업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는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19,000
    • +1.11%
    • 이더리움
    • 4,504,000
    • -3.12%
    • 비트코인 캐시
    • 587,000
    • -5.17%
    • 리플
    • 956
    • +6.34%
    • 솔라나
    • 295,200
    • -2.35%
    • 에이다
    • 765
    • -7.16%
    • 이오스
    • 769
    • -1.66%
    • 트론
    • 250
    • +1.63%
    • 스텔라루멘
    • 177
    • +4.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250
    • -6.4%
    • 체인링크
    • 19,110
    • -4.83%
    • 샌드박스
    • 399
    • -5.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