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해산 후에도 위안부 피해자에 치유금 지급

입력 2020-05-26 15:08 수정 2020-05-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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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ㆍ유족에 2억 원…"추가 아닌 기존 신청분"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으로 관심을 받은 화해치유재단이 2018년 10월 해산 이후에도 위안부 피해자 등에게 2억 원의 치유금(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잔액은 현재 56억 원으로 총 46억 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됐다.

이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점 기준으로 알려진 잔액 57억8000만 원보다 적고, 생존 피해자 34명과 사망자 58명의 유족에게 지급된 금액 44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화해치유재단이 해체되고 1년7개월 동안 1명의 생존 피해자와 5명의 유족이 지원금을 받아갔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잔액 중 지급된 것"이라며 "화해치유재단 해산 전에 지급되지 않았던 것이 청산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화해치유재단 치유금은 생존 피해자 47명 중 35명이 받았다. 유족은 199명 가운데 71명이 신청해 63명이 수령했다. 생존 피해자에게 1억 원씩, 유족에겐 2000만 원씩 지급됐다. 다만 애초 생존 피해자였으나 지급 시점에 사망했을 경우 유족들에게 나눠 지급됐다.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의 구분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피해자들과 유족의 지원 사업을 펼치기 위해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생존했던 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했을 땐 동순위 유족이 생존 피해자 지급액 1억 원을 배분해 수령했다. 사망피해자에 대한 지원금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분할 배분됐다.

당시 화해치유재단이 일본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돈은 한화 108억 원(10억 엔)이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전달된 지원금을 제외한 돈은 화해치유재단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쓰였다. 출연금 잔액은 화해치유재단에 남아있다.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함께 출연금 반환을 목적으로 10억 엔을 예산으로 충당해 여가부의 양성평등기금으로 예치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7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금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한 논란이 촉발됐다. 이 할머니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나온 화해치유재단의 돈을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2017년부터 3년간 22억1900만 원을 모금했고, 이 중 9억1100만 원을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사용된 9억1100만 원 중 8억 원은 화해치유재단을 반대하며 지원금을 받지 않은 할머니들에게 배분된 금액이다. 화해치유재단 기금 미수령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하면 3년간 피해자 할머니들에 1억1100만 원이 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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