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 어렵다"

입력 2020-05-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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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 공개..."진단키트 독도 명칭은 기업 자율 결정 사항"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5일 '수출용 진단키트 독도 명칭 사용' 청원과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수출용 진단키트 독도 명칭 사용과 관련한 답변에서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의 명칭은 해당 키트를 개발, 제조, 수출하는 개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름을 붙이거나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자율영역으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진단키트 제공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니, 수출하는 진단키트 제품명을 ‘독도’로 해 달라고 청원했다. 진단키트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수출되면 ‘지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의 독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 청원에는 38만 5,617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해당 유학생은 3월 15일에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당시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정 비서관은 "해당 유학생은 귀국 당시 자가격리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이 3월 20일부터 제주로 가족과 함께 여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24일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선별진료소를 찾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자가격리를 무시한 확진자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20만 7,563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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