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제조업무정지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 결과 인용으로 결정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회사는 본안 판결전까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돼 의약품제조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5월 17일~8월 16일까지) 처분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며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