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성 접대’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20-05-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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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 씨.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뉴시스)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73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14억87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06~2007년 피해자 A 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2012년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4억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 원대에 달하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인으로서 잘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며 “저 자신이 잘못 산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다만 그는 “살면서 사람을 속이거나 하고 살지 않았다”며 “사업에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여인 관계에서도 진실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됐다”고 토로했다.

윤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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