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이날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이 답변했다.
추 장관은 "조만간 법원이 손씨의 미국 송환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현재 범죄인 인도 심사를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16일 송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n번방 사건 수사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사법당국을 엄히 질책하고 있다"며 "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이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를 소개했다.
추 장관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