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 공식입장 (사진제공=비즈엔터)
가수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양측이 입장을 밝혔다.
20일 큐브 측은 라이관린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소심에서 기각됐음을 알리며 “당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라이관린은 지난해 7월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11월 진행된 1심에서 기각됐다. 이후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대해 라이관린 측은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급박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 항고를 받아 주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며 “어제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나올 무렵 본안 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라이관린은 2001년생으로 올해 나이 20세다. 대만 출신으로 17살의 어린 나이에 2017년 방송된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해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 큰 사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