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경영지원 및 평균 영업기간 내용이 추가된다. 가맹 희망자에 대한 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을 기재토록 했다.
즉시해지 사유도 정비했다.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로 하고,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ㆍ중요정보 유출 사유는 삭제했다.
다른 즉시해지 사유인 허가 취소, 영업정지 명령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도 즉시해지 사유에서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동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