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을 추가한다. 지금까지 동물등록 방식으로 허용하던 인식표는 앞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폭발물 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은 동물실험을 못 하도록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철도경찰탐지견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동물 등록 방식인 내·외장 무선식별 장치와 인식표 중 인식표를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식표가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 구매자에게 동물 등록 방법, 등록 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와 미이행 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물장묘업자는 반려동물의 장례를 마친 후 보호자가 동물의 죽음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현재 동물장묘 시설 한 곳당 화장로 개수는 3개가 넘으면 안 되지만,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장묘시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제한 규정은 폐지했다.
지난 2월 11일 공포한 개정 동물보호법에 포상금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도 삭제했다. 앞서 동물보호법은 신고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조장되고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포상금을 없앤 바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새로 넣어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