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강정수 소장은 우선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과 관련해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강 소장은 "교육부는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고, 법무부는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에 대해서도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강 소장은 "국회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형을 높이고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면서 "정부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소년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과 관련해서는 "고발한 내용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은 이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강 소장은 이어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은 "허위사실로 확인됐다"면서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