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학교 폭력…도 넘은 유튜브 몰카 콘텐츠, 재밌으면 그만?

입력 2020-05-19 1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튜브에서는 관심과 조회 수가 곧 돈으로 연결된다. 자극적인 영상이 범람하는 이유다. '몰래카메라' 콘텐츠도 그중 하나. 전에는 가볍게, 소소하게 웃을 수 있는 몰래카메라 콘텐츠가 많았다. 가령, 서로를 잘 아는 출연자를 속이기 위해 차 안에 귀신 모형을 등장시키거나 처음 보는 시민을 칭찬한 뒤 반응을 살피는 식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주제도 민감한 것을 다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창기에 확진자가 나온 상황을 만들어 콘텐츠를 제작하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을 본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살피는 방식을 구사했다. 함부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시민들이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한 채널에서 공개된 '실험 카메라'의 일부. 동영상에서 경찰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의 얼굴은 여과없이 표출됐다. (출처=유튜브 캡처)
▲한 채널에서 공개된 '실험 카메라'의 일부. 동영상에서 경찰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의 얼굴은 여과없이 표출됐다. (출처=유튜브 캡처)

◇실험 카메라? 몰래카메라?…네티즌 "살만한 세상" vs "이런 걸 왜?"

다소 민감한 주제로 제작한 콘텐츠를 본 네티즌의 반응은 어떨까. 격려의 댓글을 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주로 해당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들이다. 길거리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이나 불법촬영 현장을 발견한 시민들이 선뜻 나서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을 보고 "아직 한국이 살만한 세상이다", "다음 주제는 뭘지 기다려진다", "의미 있는 콘텐츠 고맙다" 등의 감상평을 남긴다.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험이나 몰래카메라 자체가 시민의 동의 없이 진행된 데다, 경찰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의 개입되는 일도 종종 있어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콘텐츠를 두고 "이런 것을 그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은 "실험 카메라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돈벌이를 위한 것 아니냐"라며 "시민들은 시간 써가면서 도와주는데 몰카라고 밝히면 얼마나 허탈하겠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미도 좋지만…잘못하다간 법의 심판 받을 수도

유튜버들은 경각심이나 사회적 의미를 거론하며 단순한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경찰이 출동하게 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위계'란 상대방을 오인 또는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유튜버들이 실제상황인 것처럼 시민들을 착각하게 하고 경찰을 출동하게 하면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중범죄다.

물론 이 법은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상대방이 그릇된 처분을 하게 할 목적으로 착각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의 방해가 있어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 단순히 경찰이 출동한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확진자가 나온 것을 가정한 몰래카메라 콘텐츠.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확진자가 나온 것을 가정한 몰래카메라 콘텐츠.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 가능…콘텐츠 제작에 신중해야

부적절한 상황을 일으킨 유튜버를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수위가 낮을 뿐이다. 실험 카메라나 몰래카메라를 이유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불안감 조성’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범칙금은 5만 원이다.

범칙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유튜버 스스로가 콘텐츠 제작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거짓신고나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경우 대중에 질타를 받아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가정한 몰래카메라를 찍은 유튜버는 논란이 일자 "시사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다"라는 해명 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했고, 해명 영상은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후 자필 사과문으로 "시민들과 경찰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여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88,000
    • +3.59%
    • 이더리움
    • 4,464,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1.41%
    • 리플
    • 821
    • +1.11%
    • 솔라나
    • 302,000
    • +5.34%
    • 에이다
    • 830
    • +3.23%
    • 이오스
    • 784
    • +4.39%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4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00
    • -4.52%
    • 체인링크
    • 19,730
    • -2.04%
    • 샌드박스
    • 411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