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물량 나눠먹기 담합' 유진기업 등 18곳 적발...과징금 198억 부과

입력 2020-05-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담합 주도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검찰 고발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에서 발주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한 레미콘 제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7개 레미콘 제조사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98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17개사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다.

공정위는 또 이번 담합을 주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2016년 실시한 총 4799억 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7개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해뒀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이 2013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 중 20%에 대해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해당 물량의 담합 참여자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17개사가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해 협회 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담함을 한 17개사 중 유진기업에 가장 많은 38억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31,000
    • +0.03%
    • 이더리움
    • 3,418,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456,800
    • +2.28%
    • 리플
    • 782
    • +0.77%
    • 솔라나
    • 197,700
    • +0%
    • 에이다
    • 475
    • +0%
    • 이오스
    • 700
    • +2.49%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100
    • +1.93%
    • 체인링크
    • 15,200
    • -1.3%
    • 샌드박스
    • 380
    • +4.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