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강사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시간 강사들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평생교육원 40곳을 선정, 49억 원을 지원해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대학에서 지난 8월 강사법 시행으로 강의 기회를 잃은 강사들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아직 강사로 신규 진입하지 못한 신진연구자 등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교육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 등 40곳을 선정해 이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에는 48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관리비·운영비로 1억1200만 원 등 총예산 49억여 원이 투입된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평생교육원에 강좌를 개설하고 강사와 신진연구자에게 우선 강의 기회를 줘야 한다. 최근 5년내 대학 강의 경력이 있지만 모집일 기준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강사거나 최종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신진연구자가 대상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15일 오전 10시부터 6월 5일 오후 5시까지 △강좌 개발 △운영계획 △강사모집 및 지원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과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오는 7~8월 국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교육 역량이 뛰어난 강사의 강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능력 있는 신진연구자가 강의 경력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