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입력 2020-05-12 16:02 수정 2020-05-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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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n번방' 등 성범죄 처벌 강화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판 뉴딜’도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 등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전문가들이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감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 과감한 투자로 정보기술(IT) 강국의 초석을 깐 경험을 되살려 달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서는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면서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우선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이들 법률안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4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등의 사유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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