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실질적 공급 안정화 달성"

입력 2020-05-11 11:00 수정 2020-05-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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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장관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개최…"GVC 재편 대응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해 실질적 공급 안정화를 달성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열고 지난해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을 통해 마련된 100대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별 향후 전략을 듣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한 결과 불산액,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수출규제 3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안정화에 뚜렷하게 큰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미국, 중국, 유럽산 제품을 대체 투입하고, 미국의 듀폰사 투자유치, 솔브레인사 생산 확대 등 다각적 방안을 총동원해 실질적 공급안정화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신증설하는 등 국내 수요에 충분한 공급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 등 제품을 테스트 후 일부 제품을 실제 생산에 투입했다.

EUV레지스트는 유럽산 제품으로 수입 다변화와 함께 글로벌 기업인 듀폰으로부터 생산시설 투자를 유치하는 등 다각적 방식의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에서 자체 기술을 확보해 수요기업과는 시제품을 테스트하며, 국내 공급 능력을 대폭 확충했으며 일부는 해외 수출을 하고 있다.

정부는 100대 핵심품목과 관련해서는 수급 불확실성 속에서 △재고량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1개월에서 3개월 내외’로 점진적 확충해 재고 보유 수준을 기존 대비 2~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필름소재 등 76개 품목은 유사 스펙을 보유한 미국, 유럽산 제품을 집중 테스트하여 대체수입선 마련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3건의 인수합병(M&A)과 7340억 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48개 품목은 국내 생산 역량도 대폭 확충했다.

성 장관은 “민관이 합심한 이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은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화의 진전 외에도 우리에게 도전과 자신감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GVC 재편 대응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의 심각한 위협으로 우리 기업들에 코로나19 이전(BC)과 이후(AC)는 극명하게 다를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뉴노멀(new normal)에 대응하기 위해 2, 3차 이상 협력사까지 위험을 파악하고 협력사와 공급 생산계획(S&OP)을 공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밸류체인의 실시간 가시성(Visibility)을 조속히 확보하고, 복수·대체 공급처 확보와 경제권역별로 공급망을 분산하는 등 밸류체인의 완결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부장 GVC 재편 3대 정책 방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對)일 100대 품목을 전 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해 공급망 위험을 철저히 관리(Risk Management)하고 기업의 수급 다변화 지원, 국가 간 협력 채널 강화 등 국가 차원에서 회복력(Resilience)이 강한 수급 체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GVC 재편 과정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Safe Korea)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소부장 분야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지원, 화평·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Fast-Track), 민감품목 관세철폐 유예 등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매칭 지원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적용 및 정기검사(화관법) 한시 유예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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