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내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7명이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지난달 29일 4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금융위원회는 6일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심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기금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금융위원회장·산업은행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다 만들어지면 기금심의위를 바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 위원 7명도 이달 내로 모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간부문 추천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 △국회 추천 인사의 경우 지원 여부 결정보다는 기금의 관리·감독 등 제한적인 업무를 맡게 됐다는 점 △운영방식과 기업 지원 여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 등 설립부터 운용까지 허술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정부 입김을 받는 인사들로 심의위를 운영하면 특정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며 “확고한 기준을 세워도 로비가 들어가고 주관적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개입해 어떤 기업을 살릴지 말지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기업을 정부가 명확히 골라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좀비기업과 한계기업을 명확히 구분해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구분을 제대로 못 하고 선지원해줄 경우 기업이 망하면 해당 기업에 들어간 돈은 세금으로 채우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는 기안기금의 허술한 운용 계획이 꼽힌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행령만 서둘러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심의위의 구체적 운영방법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판단 기준을 근거로 결정을 내릴 것이며, 기업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부분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지 않다. 운영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 이게 바로 준비 부족이라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것인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구조인지를 포함해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운영이 이뤄질 소지가 있는 부분에는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