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의 역성장이 전망되고, 기간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 미국과 독일 등에서도 경제 안정화 기금, 긴급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간산업 기업에 자본력 보강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금 지원 대상은 구체적이지만 조건은 추상적인데
“기간산업은 업종과 기업에 따라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모두 다르다.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지원 조건을 명시하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금의 지원 심사를 담당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기업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금지원 심사나 운용에서 감시, 통제 장치가 없는데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물론 기금도 정부 보증 형식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감시와 통제는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인사를 2명 포함시켰다. 또한 기금을 운영하는 산업은행은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 방식으로 통제를 받는다.”
-결국 국책은행이 관리하면 정부 뜻대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기금의 관리·운용, 자금 지원을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심의회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될 것이고, 국회 추천 인사도 포함돼 균형감과 책임감 있게 기금이 운영될 것이다.”
-현 대주주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기간산업 안정기금으로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기금이 기업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해도 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산은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다만,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기금인 만큼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했다. 자금 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한 기업의 부도와 국가 경제 간 상관관계가 있나
“한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 기업과 연계된 협력업체, 전후방 산업 등 경제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 과거 대우그룹 부도와 동양사태도 한 기업의 부실이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 이처럼 한 기업의 부실이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금융 부문까지 전이되면 연쇄적인 파급효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부실이 일어나기 전 선제적인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면 기간산업은 무조건 살려야 하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좀비기업에 무분별하게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코로나19는 전대미문 사태다. 기업의 경영 실패 등 일반적인 귀책사유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 시점은 위기 극복이 더 중요한 상황이며,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최대한 기업을 지원하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21대 정무위원장 유력 후보다. 차후 입법 계획은
“다음 달 금융그룹 감독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자산이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한 정부 감독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금융그룹 감독은 해외에서도 이미 정착된 국제 규범이다.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나경연 기자 contest@